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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 정기 차이 (대상자)

by 용녀와용식이 2024. 3. 8.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으나 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대상자와 지급일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와, 신청 방법, 지급일, 대상자(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상반기,하반기)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

 

총 장려금 금액은 같지만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정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지급일

즉 2024년 3월 현재 '2023년 하반기 반기신청'시 지급일은 2024년 6월 말 입니다.

 

 

▣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보이는) : 1544-9944

신규신청자- 위 번호로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후 수령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계좌 등록이 어려울 경우 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기존수급자 : 이전에 계좌등록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은행코드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3. 홈택스 (PC,모바일 모두 가능)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모바일 모두 가능)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 소득명세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전송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는데 기한이 지났을 경우

- 반기 신청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합니다.

- 만약 5월 전기신청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6월1일~11월30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