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으나 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대상자와 지급일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와, 신청 방법, 지급일, 대상자(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상반기,하반기)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
총 장려금 금액은 같지만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정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지급일
즉 2024년 3월 현재 '2023년 하반기 반기신청'시 지급일은 2024년 6월 말 입니다.
▣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보이는) : 1544-9944
신규신청자- 위 번호로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후 수령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계좌 등록이 어려울 경우 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기존수급자 : 이전에 계좌등록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은행코드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3. 홈택스 (PC,모바일 모두 가능)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모바일 모두 가능)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 소득명세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전송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는데 기한이 지났을 경우
- 반기 신청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정기신청을 합니다.
- 만약 5월 전기신청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6월1일~11월30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