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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돈이다/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서류, 조건, 기준, 가구원

by 용녀와용식이 2024. 3. 1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원 소득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적지 않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이며 /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 ~ 2026년 12월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모두 마무리 된 후에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기한내) 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가입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0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부모님이 이혼 후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친부·친모로 합니다.

 

 

* 참고

 - 전세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 기숙사, 하숙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
  • 월세 사는 곳이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의 주택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를 가게 되어 거주지가 변경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면 12개월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증빙서류 (전입신고 필수) -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월수만큼만 제출하면 됩니다.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모 ·본인 각 1통씩 있어야 하며, 결혼을 한 경우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부·배우자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서류, 조건, 기준, 가구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혜택인 만큼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