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월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원 소득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적지 않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이며 /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 ~ 2026년 12월입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모두 마무리 된 후에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기한내) 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가입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0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부모님이 이혼 후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친부·친모로 합니다.
* 참고
- 전세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 기숙사, 하숙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
- 월세 사는 곳이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의 주택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를 가게 되어 거주지가 변경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면 12개월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증빙서류 (전입신고 필수) -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월수만큼만 제출하면 됩니다.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모 ·본인 각 1통씩 있어야 하며, 결혼을 한 경우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부·배우자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서류, 조건, 기준, 가구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을 위한 좋은 혜택인 만큼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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