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수급 조건이 헷갈리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상담 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위의 5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쉽게 말하면 퇴사한 날(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 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80일 몇 개월일까요? 결론만 말하면 7~8개월 정도입니다.
"주 5일 + 주휴일 = 주 6일"
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주휴일 등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를 참고하세요.
단순히 "30일 ×6개월=180일"로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급일 수, 즉 임금을 제공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일 중 임금을 제공받지 않은 토요일은 빼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요일은 왜 포함될까요? 주휴일이란 주 5일을 제외하고, 주말 중 주 1회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하는데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아니요. 18개월 중에 여러 개 회사를 다녔더라도 그 여러 개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퇴사 후 12개월 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비자발적 퇴직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① 계약기간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자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권고사직
③ 정리해고
④ 정년퇴직
■ 자발적 퇴사
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일반적으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거부당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질병· 부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때에는 퇴사 전 30일 이상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치료를 마치면 다시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③ 가족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④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업장이 너무 먼 곳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및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⑤ 회사 귀책 등의 이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즉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 의지가 없는 경우 또는, 근로 의사는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인정 기간 중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5.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 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이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인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제가 알려드린 조건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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