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는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 산후조리원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출산 후 건강관리에 관련한 서비스 등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맘편한 산후조리비
1.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 지급 대상 : 취약계층 산모(20.1.1. 출산자부터 지급)
-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희귀 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만 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 [* 임신 32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대상 포함]
※ 참고
▼ 기준중위소득 60% 판정표
▼ 기준중위소득 65% 판정표
- 신청 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연속하여 1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받은 자
▼ 교육 듣기 바로가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신청 : 온라인교육
lms.educare.or.kr
2. 신청 시기
임신 32주~출산 후 90일 이내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2월 3일 이후 출산 산모 : 임신 32주로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 2025년 1월 1일 ~ 2월 2일 출산 산모 : 최초 사업 개시 후 90일 이내 (25년 5월 3일까지)
3. 지급 내용 (금액)
지역화폐 인천 e음 포인트로 산후조리비 150만 원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부터
- 신청 방법
- 정부24(보조금)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산모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24(보조금)에서 온라인 접수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필수)
- 신청하기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사정이 있어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산모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구비 서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방문 전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본인)
- 임신 확인서 또는 진단서
- 취약계층 자격 확인서
- 소득기준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 방문 신청 (대리자)
- 임신 확인서
- 진단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신청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5. 산후조리비 사용처(가맹점)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및 산후건강관리 관련 가맹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사용불가(인천시 별도 지원사업으로 지원, 중복지원 불가)
▼ 가맹점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가장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가맹점 리스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마치며
인천에서는 천사지원금 및 아이 꿈 수당 등 아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많이 진행 중인데요. 이 글에서는 인천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회복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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