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을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 과정이 오래걸리고, 복잡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정 센터와 등록제품 확인 방법도 적어두었으니 보청기 지원금 신청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보청기 지원금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노인 보청기 지원금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려요. 이 글에서 정리한 것은 청각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보조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별도로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 보청기 지원금 신청자격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정부 지원 보청기 지원금은 반드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보통 편측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19세 미만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양측 지원이 가능합니다.
편측 1대 지원 | 양측 2대 지원 (아래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경증 | * 양쪽 청력 손실 70dB 이상 * 한쪽 청력손실 40dB 이상, 반대쪽 80dB 이상 * 양쪽 청력 손실 60dB 이상 * 양쪽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 50% 이하 |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지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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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 * 양쪽 청력 손실 각 90dB 이상 * 양쪽 청력 손실 각 80dB 이상 |
■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청각장애 등록 → 보장구 처방전 → 보청기 구입 → 보장구 검수확인서 → 급여비 청구 → 후기적합 관리비 청구 및 수령]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각장애 등록
ABR 뇌간 유발 반응 검사 장비가 구비 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검사를 받습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장애등급 검사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순음청력검사 3회 / 청성뇌간 반응검사 1회를 2~7일 간격으로 실행한 후에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집 근처 주민센터에 제출 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 되며 청각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보청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구 처방전 (보조기기 처방전)
청각장애인증을 받았다면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청력검사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경우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적격 통지서를 받아둡니다.
지참서류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3. 보청기 구입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보청기 센터)를 알아보고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보청기 역시 등록품목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보조기기 등록업소와, 지정 제품 품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보청기 구매후에는 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등) 보통 센터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십니다.
4.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착용 1개월후 이비인후과에 방문합니다. 음장검사를 통해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확인 후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보청기를 착용하고 가야 하며 구매영수증, 처방전 등의 지참 해야할 서류가 있으니 미리 통화 확인 하세요.
5. 급여비 청구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청구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통장 사본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구매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검사기록지 2부 (보청기 처방일, 검수일 기준 각 1부씩)
6. 후기 적합 관리비 청구 및 수령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후기적합관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씩 총 4회간 가능합니다.
지참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 적합관리 영수증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청력측정 결과지
- 피팅 기록지(데이터 로그 기록)
- 통장사본
■ 보청기 지원금 금액
보청기 보조금은 일반건강보험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정부지원금 90%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후의 1차 급여와 유지관리를 위한 2차 급여로 나뉘어 분할지급 됩니다. 2차는 보청기 유지관리 지원금으로 1년에 1번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보조금은 5년마다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
급여지원금 | 본인부담금 | 후기적합관리비 | |
일반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999,000원 (고시가의 90%) |
최대 111,000원 (고시가의 10%) |
45,000원×4회 (총 180,000원)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1,110,000원 (고시가의 100%) |
없음 | 50,000원×4회 (총 200,000원) |
■ 마무리
마지막으로 보청기 착용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청기 선택시에는 여러 센터를 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청기는 성능이 다가 아니고 착용 후 적응과 피팅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모델이어도 피팅해 주시는 분의 실력과 경험으로 내가 듣는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경험 많은 전문 청능사분이 계신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력에 문제가 있고, 병원에서 보청기를 권유 받으셨다면 착용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제가 보조금을 지원받지는 못하지만 전화통화나,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청력이 좋지 않은데 젊다는 이유로 보청기착용을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며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보청기 착용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관련하여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