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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재발급, 유효기간) 온라인 출력

by 아즤 2025. 2. 16.

보건증 발급은 방문과 온라인 출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검사는 직접 방문하여야 하지만 약 일주일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을 때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발급 방법과 재발급,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절차

1. 방문 준비

 -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원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건소를 추천합니다.

  *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 : 3,000원 / 병원 : 10,000원 ~ 30,000원 (병원에 따라 다름)

 

 - 방문 준비물 : 신분증

 

 

 

2. 검사

 - 장티푸스 (항문검사)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함)

 

 - 결핵 (흉부엑스선)

   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 파라티푸스

 

    * 보건증 검사 시간은 20분 내외입니다.

    *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 등의 경우 건강진단 항목이 다릅니다.

 

 

 

3. 발급

 - 검사후 3~7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간혹 검사부터 발급까지 하루 만에 가능한 병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건증 발급

1. 방문

  - 검사 후 3~7일 후 전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보건증 발급 준비물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검사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온라인 민원서비스(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세요) >>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본인인증 >> 발급 내역 조회하기

 

 

 

 

 

 - 정부 24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신청하기 >> 본인인증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1. 유효기간

 

 -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하지만 종사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유효기간 확인 방법 : 공공보건포털 (G-health)에 접속해서 보건증을 출력하면 유효기간이 표기됩니다.

 

 

 

2. 재발급 방법

 -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인터넷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에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기간은 위에 설명드린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방문하여 검사 진행 하여야 합니다.

 - 보건소를 방문하거나(보건지소는 불가) 인터넷 발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보건증 발급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번거로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발급 및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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