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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발급 여부

by 아즤 2025. 2. 6.

전입세대열람원은 특정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여부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입세대열람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세대열람원) 주로 부동산거래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전세대출 시 필수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여부

▶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 불가하며 같은 이유로 무인발급기로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발급 비용 : 열람의 경우 300원, 교부시에는 400원 혹은 500원

- 수령기간 : 신청시 즉시 수령 가능

 

 

 

3.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제출 서류

 

1. 전입세대열람신청서

2. 신분증

3.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세대열람 가능한 대상자는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경매참가자,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 세입자, 임차인으로 각 대상 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발급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및 인터넷발급 여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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