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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202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조건

by 아즤 2025. 3. 6.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25년 3월 현재는 '2024년 하반기분(7~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의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고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5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① 맞벌이 가구 상한금액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 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자동신청 대상 확대

기존 60세 이상만 가능하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2년간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이때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① 지급 시기와 횟수가 달라요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한 번에 받느냐, 두 번에 나누어 받느냐'입니다. 정기는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반기는 6월, 12월에 나누어 두 번 받습니다.

 

단 반기 상반기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산정액의 65%는 하반기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해요

반기 신청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거주자 중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정은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①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싱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③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이때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지급액)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9월 19일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3월 17일

 

 

 

 

4.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 상반기 신청분 : 24년 12월

- 하반기 신청분·정산 : 25년 6월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함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아래의 방법 중 편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모바일) : 아래의 순서를 따라 신청해 보세요

  1. 안내메시지 '열람하기' 누르기
  2. 본인인증
  3. '신청하기' 누르기
  4.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장려금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하기

  1. 스마트폰 카메라 켜기
  2.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를 비추기
  3. 화면에 보이는 창을 누르기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누르기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위 링크로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2. 메인에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누르거나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반기신청>>신청하기' 순서로 들어가기
  3.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4.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하기

 

· ARS 전화

  1. 1544-9944 전화하기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대리

  1. 1566-3636 전화하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2.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기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신청하기

위에 자세히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하세요

 

·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접수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의 달라진 점과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법이 쉬운 편이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며, 자동신청 사전동의 시 2년 동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점 역시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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